아파트단지 내 통행료와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도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할 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부여가 추진된다.

청와대는 14일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도로교통법의 허점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답변자로 나선 이철성 경찰청장은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와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등 이번 청원의 방향에 공감한 뒤 “도로 외 구역 등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 보행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하지만 이번 청원의 취지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가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국토부·경찰청 등 3개 기관이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무 위반 사고 발생시 피해 보행자와 합의하지 않은 가해 운전자만 선별적으로 형사 처벌된다.

이 청장은 “교통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줄이는 대책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마련 중인 ‘안전 컨설팅 제도’를 소개했다.

관련 부처와 각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 청장은 “더 이상 이번 청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정부부처 및 국회와 힘을 모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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