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검경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간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공수처 도입과 검경수사권조정 등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의 사실상 정면 반대 의사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경찰대생·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에 참석,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총장이 공수처 도입 등에 위헌소지를 제기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서로 다른 이견을 조정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하나 조금씩 조정해 내고 합의를 만들어 내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도 했다.

또한 핵심 관계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긴 하지만 5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을 만큼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일시에 해결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청와대와 검찰간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협의라기 보다는 의견을 듣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어디까지나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청와대와 검찰청이 서로 합의하여 무엇을 만들어 내거나 그럴 상태의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절차를 밟을지 모르겠지만 과정을 밟아가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전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수처 도입에 대한 국회 논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면서도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가 출범해도 검찰 역시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과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을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등 청와대 입장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재득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