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안양 만안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로 판정됐거나, 치매 의심 증상이 뚜렷한 자의 검진을 이들 병원에 의뢰하면, 전문의가 치매 척도검사, 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 척도검사 등 2차 치매 진담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2차 치매 진단 검사 결과, 원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뇌 영상 촬영, 혈액 검사 등 3차 치매 감별 검사를 한다.
최종 치매로 확진된 환자는 만안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필요한 경우 복지관, 주·야간 보호시설, 입소시설 등을 연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준 만족 시에는 월 3만 원 한도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치매 검진 거점병원 협약을 통해 민·관이 협력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양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