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 받는 자리에서 6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오늘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본문들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부칙이 없다”면서 “현실 세계 속에서는 부칙이 시행 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고 부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며 “개헌을 하게 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 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우, 지금 개헌을 해둬야 다음 총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비례성에 보다 더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그렇게들 오랜 세월동안 많은 사람들 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기의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비례성에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느냐”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도 결선 투표도 필요하다면 이번에 도입되어야 다음 대선 때 결선 투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간절하게 생각한다면 이번 개헌에 대해서도 그만큼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으로부터 “우리나라 법령에서 나타나는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법령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우리말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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