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비례성도 지금 해둬야 다음 선거에 적용…지금 안 하면 어느 세월에"
"자문안에 부칙 없어" 지적…"한자 많은 헌법도 한글로 고치는 작업 해야"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금 대통령 4년중임제가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므로 차기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6월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할 시기를 찾겠느냐"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같은 언급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선거의 비례성을 강조하는 얘기는 지금 개헌을 해둬야 다음 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지금 시기에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 비례성에 부합하는 선거 제도를 만드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며 "본문은 다 준비가 됐는데 부칙이 없다. 현실 세계에서는 부칙이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으로부터 '우리나라 법령에서 나타나는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서 "법령뿐 아니라 헌법에서도 우리 말 작업이 필요한데 헌법을 우리 말로 고치는 것은 안 하느냐"며 "한자어가 많이 섞인 헌법을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미리 해놓으면 새 헌법개정 논의 때 크게 참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