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해외에 있는 불법 도박 조직에 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59)씨 등 공범 3명에게 징역 6∼10월을, C(56)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수익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계좌 개설 대리인을 모집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했다”면서도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 범행을 뉘우치고 나름대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실체가 없는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 등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7월 태국에서 불법 선물거래 업체를 운영하는 한 남성으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1천여만원에 계좌 체크카드 등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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