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공무원연금 분할 시엔 별거·가출 기간 제외
개정 공무원연금법 공포안 의결…오는 9월부터 시행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 명이 오는 9월부터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받는다.

 또 앞으로 이혼으로 공무원연금을 분할할 때는 별거·가출 기간을 제외한 실제 혼인 기간을 적용하고, 이혼 시점에 연금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선(先)청구제'가 도입된다.

 1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공포안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먼저 공무원 신분이지만 '상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전일제 공무원과 달리 국민연금을 적용받던 시간선택제 공무원들도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게 됐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국가직 1천271명, 지방직 8천575명 등총 9천846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2천436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6천363명, 한시 임기제공무원 1천47명이다.

 앞으로 이들은 공무원 재해보상 규정을 적용받아 순직·위험직무 순직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부상 등에 대해서도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보상을 받게 된다.

 법안 공포로 공무원연금을 받는 배우자와 이혼 시 적용되는 분할연금과 관련한 내용도 개정이 이뤄졌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반영해 공무원연금을 분할할 때도 별거나 가출 등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을개정했다.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강화를 위해 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도 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분할연금 수급연령(65세)이 되기 전 이혼할 경우 이혼 시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청구제도 도입했다.

 그동안에는 상대방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 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한 후 이혼한 배우자가 65세에 도달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

 형벌·징계에 따라 퇴직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급여제한사유가 소급해서 소멸하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아울러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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