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 중인 정부 개헌안 초안에 정부형태(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법률로 수도를 규정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기로 하는 등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12일 “헌법에 수도조항을 넣는 것과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는 것 정도는 방향이 정해졌다”면서 ““나머지 쟁점은 방향이 정해졌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에 보고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특위는 정부형태를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애초 ‘4년 중임(重任)제’고 나왔지만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連任)제’로 바뀌었다.

중임제를 채택하면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으나, 연임제에선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한 것이다.

현행 헌밥 상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조항은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개헌안 통과로 4년 연임제가 되어도 문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방안은 논의 중인 상황으로 초안 반영 여부는 미확정 상태다. 여론 수렴 결과에서는 반대 의견이 78.4%에 달했다.

개헌 초안에 수도조항을 포함하면서도 헌법에서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헌법 전문(前文)에 4·19 혁명 이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포함하는 방안은 논의키로 한 반면 촛불혁명은 제외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도 검토중이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탄력 적용하고, 자치재정권 강화·자치입법권 확대, 제2국무회의, 사법부 인사체계 개선,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민참여재판, 대통령 특별사면 통제, 국회예산심의권 강화, 국회의원 소환, 국민 발안제 도입 등 28개 쟁점을 검토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후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정부 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회가 합의해서 하나의 안을 마련한다면 그 합의안이 우선돼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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