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농·수·신협, 카드사 등의 대출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2018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어 올해 제2금융권의 DSR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DSR는 모든 원금과 이자를 소득과 비교해 대출을 심사하는 지표다. 은행권은 지난달 26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서 고위험 자산 운용 비중이 커질 경우 상시 감시와 현장 점검을 연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들의 차주(借主)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계·자영업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이행 실태를 제2금융권에서 점검한다. ‘내부감사 협의제도’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달 24%로 인하된 것에 맞춰 기존 대출자도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맞는 대출금리를 매기도록 한 협약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전자결제 지급대행(PG)사의 수수료 산정 방식을 개편할 예정이다.

금감원 권인원 부원장은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중소기업에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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