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개 무허가 건물서 돈벌이… 바비큐장 화재 취약

▲ 오산 별빛터널 끝에 설치돼 있는 무허가 가설 오락실. 김형아기자
경기지역 유명 핫플레이스인 ‘오산 별빛터널’이 불법 건축행위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의 업체는 국유지를 대부받아 사용하면서, 해당 일원에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 등을 무단으로 설치·사용중이여서 이용객들의 안전문제마저 우려되고 있다.

22일 오산시와 오산별빛터널(주) 등에 따르면 별빛터널은 오산시 외삼미동 328-2번지 일원에서 ‘루미나리에(불빛 예술)’를 중심으로 한 카페와 식당 등을 운영 중이다.

별빛터널은 1996년 수원~천안 복복선 전철사업 이후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부선 상행선 오산터널(폐터널)을 주 영업장으로 활용 중이다.

해당 폐터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국유재산으로, 오산별빛터널이 지난 2013년 4월부터 대부 받아 사용 중이다.

그러나 오산별빛터널은 대부 받은 국유지를 비롯해 주변 사유지 등에 신고하지 않은 가설 건축물 등을 설치해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폐터널이 위치한 국유지를 포함해 내삼미동 331-3번지와 386번지, 389-7번지 등 해당 사업지에서 허가 받지 않은 건축물을 설치해 와인카페와 간이 오락실, 매표소 등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업체는 허가 받지 않은 캠핑장도 운영중이었는데, 이 곳에 설치된 몽골텐트와, 비닐하우스 형태의 야외바비큐장, 창고 등은 모두 허가 받지 않고 사용 중이었다.

이 같은 불법 건축물만 10여개에 달했는데, 해당 시설 모두 화재에 취약한 가설 건축물로 돼 있다보니 화재시 이용객들의 안전문제마저 우려됐다.

오산시 관계자는 “해당 필지에 가설 건축물 신고가 들어온 것은 전혀 없다”며 “가설 건축물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산별빛터널 관계자는 “지적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형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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