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은 안전한 약입니다. 한약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자산이자 유산입니다.”

제30대 경기도한의사회 선거에 당선돼 22일 취임식을 가진 윤성찬 신임회장의 말이다.

윤 회장은 그동안 한약에 대한 법과 제도를 바로 잡는 것에 노력을 해 왔으며 임기내에 양약과 어깨를 나란히 만들겠다는 목표다.

그는 “한의학은 중대와 근대, 현대를 거치면서 날로 발전해온 우리의 유산임에도 법과 제도에서는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며 “서양의학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한의학은 침과 부항만으로 한정돼 있다. 이외의 의료서비스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 같은 불공정을 바로잡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한약의 부정적인 인식에도 안타까워했다.

윤성찬 회장은 “한약은 몸에 좋고 건강을 지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갑자기 살이 찌거나 살집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렸을때 보약을 잘못먹어서 그렇다’는 장난치는 말이 있는데, 이는 한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한약은 안전하고 몸을 좋게 하는 약으로,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단장을 역임하는 등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며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그는 “보건복지부에는 한의학정책관실이 있는데 경기도에는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전무하다”며 “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한의학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아이를 갖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부산과 같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난임부부가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원을 비롯해 성남, 안양, 평택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난임부부에 대해 한의학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270명의 난임 여성을 지원했고 올해도 5억 원을 편성 27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 회장은 문재인케어에 한의학을 포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의료기기의 사용규제를 풀고 문재인케어에 한의학을 포함해 한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초기 증상은 한약으로 잡을 수 있어, 치매 의료 사업도 도와 도의회에 요청을 하고 있다.

윤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의학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의학이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다”며 “경기도한의사회가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도 회원들에게도 다가가는 그런 한의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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