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의원은 22일 뷔페, 급식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입산 냉동수산물을 재료로 하는 음식 및 그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기토록 하는 일명 ‘틸라피아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뷔페, 급식소 등에서 냉동수산물을 재료로 한 선어회, 초밥을 먹고 있지만 그게 민물고기인지, 일본산인지도 모르는 게 현실이다.

‘틸라피아’는 대만에서 양식환경이 위생적이지 않아 회로 먹지 않는데 우리만 대량 수입 날로 소비하고 있다. 일본산 수입해산물도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에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그 농수산물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틸라피아와 같은 냉동 수산물 등은 원산지 표기 의무가 없다. 위생에 문제가 있는 저품질·저가의 수입산 냉동 수산물이 선어회·초밥 등의 날 것 형태로 음식점에서 활용·판매되어 식중독 위험이 높고, 소비자의 전강도 위협하고 있다.

원 의원은 “노로바이러스가 평창 올림픽 지역에서 유행하며 먹거리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수입산 냉동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기 확대는 소비자의 알 권리이자 생존권”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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