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인천 오전 여객선의 운항 손실금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6년 11월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이 대표발의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그동안 수차례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타 도서와의 형평성 때문이다.

당초 개정안에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육지왕래 편의 증진을 위해 서해5도 여객선 운항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수정의견에는 백령도 출발 오전 배편에 대한 지원 취지를 반영했다. 백령도 출발 오전 배편은 주로 백령도 주민을 대상이어서 여객이 현저히 적어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서해5도 운영 여객선 항로 중 백령도 항로에 대해서는 예산 법위에서 손실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여객선은 채산성 악화 등으로 2014년 운행이 중단됐으나, 도서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와 옹진군이 손실비용을 부담해 지난해 6월 여객선 운행을 재개했다. 이 후 서해5도 지역의 북한도발위협 및 도서지역 정주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으나 큰 이변이 없는 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 조만간 운항손실금 국비지원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라며 “법안에는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할 경우 여객운임비 및 행사운영비를 국비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돼 서해5도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안보불안에 시달리며, 정주여건의 불편함을 감내해온 서해5도 주민들에게 도움 되는 법안이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남은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국비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