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공정거래법 법 집행 체계 개선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앞으로 소액·다수 피해자의 신속 구제를 위해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이 추진된다.

손해배상소송(손배소)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기 위한 기업의 자료제출명령제 역시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TF는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해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법 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을 혁신하고자 마련됐다.

TF는 지난해 11월 중간보고서 발표 이후 총 7개 과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담았다.

우선 TF는 소액·다수 피해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도입 범위는 담합, 재판가, 제조물책임, 표시광고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폭넓게 도입하자는 복수 의견이 제시됐다.

손배소에서 피해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증거확보 차원에서는 법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기업은 영업비밀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TF는 손배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사건처리절차를 법제화 하고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여기에 손배소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부권소송제’를 도입, 소송이 어려운 피해자는 국가가 공익적 차원에서 대리소송하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정거래법상 분쟁해결에 대한 활성화방안 역시 논의됐다.

TF는 조정대상 범위 확대와 조정-중재 연계제도 도입을 통해 조정을 직권개시하는 등 구제의 신속성을 더하자는 데 공감했다.

다만 확대범위에서 부당지원행위를 포함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독과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강제로 분할하는 ‘시장구조개선명령’ 도입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실효성이 낮고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팽팽했다.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방안은 전면폐지, 보완유지, 선별폐지 등 3가지 안이 제시되며 활발하게 논의됐다.

보완유지안은 원안을 유지하되 이의신처제를 도입해 보완하자는 의견이 었었으며, 선별폐지안은 보복조치·사익편취·부당지원·경성담합 등을 검토해 선별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TF는 고정위와 검찰에게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며 공정위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TF논의와 관련한 공정위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며 “이에 기초해 우선과제를 선정하고 국회와 시장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TF가 제시한 금지청구제 도입,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 지방자치단체 협업, 과징금 부과수준 2배 상향 중 발의되지 않은 법안을 추려 연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황호영기자/alex179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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