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따른 직원감축… 고용대란 현실화 우려

▲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역대 최대인 15만 2천 명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인지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21일 오후 수원고용노동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금보기자
21일 오전 경기도내 한 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는 이른 시간부터 많은 신청자들로 북적였다.

5개의 모든 부스에서 신청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었으며 20여 명이 넘는 대기자들이 뒤이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점심시간도 쉬지 않은채 이날 오후 4시까지도 신청 대기자들은 줄어들 줄 몰랐다.

최근 다니던 회사에서 나오게 돼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왔다는 최재형(37)씨는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어난 이유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회사가 경영난을 겪어 회사를 나오게 됐다"면서 "영세한 업체일수록 그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다는 김경진(34)씨도 "친정이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최저임금 인상때문에 걱정이 많은 데다 직원 수를 줄일지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 층 역시 많은 피해를 볼 것이다"고 말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7천530원)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지난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지난해 1월보다 8천700여 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내 지난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건수는 전년 동월(2만6천427건) 대비 8천783건 증가한 3만5천210건에 달한다.

지난해 1월 신청건수가 해당연도 전년 동월보다 4천여 건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다.

또한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와 증가율 역시 고용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래 최고치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난해 1월은 설 연휴가 포함돼 있어 실업급여 신청건수가 줄었지만 올해는 신청일수가 늘어났고, 건설·조선·자동차 산업이 침체된 영향도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영세기업들이 근로자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거나 직원 수를 감축하는 사례 등이 있는 만큼 이로 인한 영향이 없다고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오른 첫 달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와 증가율이 최고치에 달했다는 것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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