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에서 성범죄 경력자를 원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무면허운전과 병역법 위반 경력을 새롭게 검증 기준으로 추가했다.

민주당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구리)은 21일 확정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부적격 대상은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자 ▶무면허 및 음주운전자 ▶병역법 위반자 ▶성폭력 및 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자 등이 해당된다.

검증위는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범죄와 대해서 단호한 기준을 정했다.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포함한 형사처분이 있었을 경우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또 성풍속 범죄와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로 강화했다.

검증위는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도 엄격해졌다.

윤 위원장은 “청와대 검증기준에서 최근 10년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공직임용에서 제외하고 있고, 민주당은 2001년 이후 총 3회 음주운전의 경우 배제해 왔다”며 “두 기준을 모두 적용하고 음주운전 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도 포함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본인의 병역법 위반에 대한 기준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서 병역법 위반 처벌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6·13지방선거부터는 청와대 검증기준을 반영해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당무감사로 인한 사고위원회 판정은 판정일로부터 5년간 적용하고, 윤리위에서 제명된 자, 당원 자격정지 징계 받은 자의 경우는 징계확정 기준으로 제명은 5년, 당원자격정지는 징계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며 “경선 불복자의 경우에도 경선불복 경력이 있는 경우 5년 내에는 공천 후보 자격을 주지 않기로 정했다”고 첨언했다.

또 “이 기준은 중앙당의 공직후보자 자격 심사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당 후보자 자격 검증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공직선거 경선 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후 탈당해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는 인사가 경선에 참여할 경우 20% 감산을 적용해 경선 불복 및 탈당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을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자가 해당된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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