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진단 강화안 발표… 주거환경·노후 비중 축소
구조안전성 20→50% 확대… 현지조사 공공기관이 참여

▲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으로 사실상 재건축 원천 봉쇄가 예상된다. 연합
경기도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18개 구역의 아파트 재건축이 타격을 받게 됐다.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구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주차장 부족이나 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면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현지조사 단계서부터 기존 시장·군수가 아닌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 엄격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진행토록 했다.

또 평가 항목별 가중치도 크게 변경했다.

기존 평가지표는 주거환경(40%)과 시설노후도(3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변경된 평가지표에서는 구조안전성(20%→50%)이 대폭 상승,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 척도가 된다.

반면, 주거환경(40%→15%)과 시설노후도(30%→25%) 비중은 감소됐다.

단순히 아파트가 노후화됐거나 주거환경이 나쁘다는 이유로는 더이상 재건축을 진행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이르면 3월 말 개정안을 시행하고 이후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아파트단지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안산 14곳, 남양주 2곳, 고양 1곳, 안양 1곳 등 이다.

이들 구역은 오는 2020년까지 재건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시 변경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들 구역은 현재 검토를 예정한 지역일 뿐, 모든 구역이 향후 재건축 정비구역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개정안 발표로 인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곳들은 모두 변경된 안전심사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3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높이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황호영기자/alex179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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