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을 물어 크게 다치게 한 맹견 핏불테리어의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임재훈 부장판사)는 20일 중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용인시 자택에서 사고를 일으킨 핏불테리어를 포함해 총 8마리의 개를 키우던 이씨는 2016년 12월 개 관리를 소홀히 해 핏불테리어가 주민 A(78·여)씨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외벽 없이 노출된 마당에서 개들을 기르고 있었지만, 개의 목줄에 녹이 슨 쇠사슬을 연결하고 이를 쇠말뚝에 묶어두기만 했을 뿐 철장 설치 등 별도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고로 최소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종족골(발가락과 연결된 발등뼈) 골절등을 당했고 결국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또 왼손가락 일부도 절단, 이로 인해 왼손가락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5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이 금액이 원심의 형량을 줄일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이씨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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