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2일 남기고 대응 없어… 청구 결과 따라 차기총장 선출

한진해운 투자 손실로 지난달 해임된 최순자 전 인하대학교 총장이 재단의 해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이의제기 기간이 오는 23일까지로 현재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서다.

20일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최 전 총장이 해임 결과에 불복하는 이의제기 청구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5일 최 전 총장은 재단인 정석인하학원으로부터 정식적인 해임 통보를 받았다.

징계 대상자들은 징계 통보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청구 할 수 있다. 최 전 총장의 이의 제기 기간은 23일까지다.

당초 최 전 총장이 교육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중징계 요구에 불복해 재심을 요구한 점, 재단의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적극적인 소명절차를 거친 점 등을 비춰 교육부 소청심사위에 이의제기를 청구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기간이 임박했음에도 최 전 총장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징계 결과를 인정하는 것 간주하며, 기간이 지나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기각한다는 게 교육부 소청심사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육부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최 전 총장과 관련된 이의제기는 접수된 건이 없는 것으로 공식 확인된다”며 “최 전 총장의 이의제기 기한은 23일까지”라고 말했다.

재단에서도 현재까지 최 전 총장이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의외라는 분위기다.

재단 사무국 관계자는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시하고 있지만 아직 소식이 없는 것은 의외”라며 “교육부 소청심사위에 수시로 최 전 총장의 이의제기 청구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내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최 전 총장의 이의제기 청구 결과에 차기 총장 선출 시기가 결정될 수 있어서다. 하루 빨리 총장 선출이 이뤄져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학내 여론이다.

인하대 한 관계자는 “최 전 총장이 이의제기를 신청하게 되면 1학기 동안 총장 대행 체제, 공백 상태로 운영 될 수 밖에 없다”며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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