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강화군과 지역농협 관계자들이 '2018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화군청

인천 강화군 농민들이 오는 4월부터 일정한 월급을 받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강화군은 지난 19일 군수실에서 강화농협, 강화남부농협, 서강화농협과 ‘2018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벼 자체수매를 약정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선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됐으며, 광역시 단위에서는 최초로 강화군에서 시행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농협들은 농협자금을 활용해 선정농가에 출하약정 금액의 일부를 월급 형태로 지급하고, 강화군은 농협이 월급으로 선 지급한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군은 오는 3월 30일까지 신청 및 선정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농가에는 4~10월까지 7개월간 매월 20일 해당 농가의 계좌로 입금된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사업이 영농자금이나 생활비 등 그 동안 계획적인 영농이 어려웠던 농업인에게 실직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자 부담이 없는 만큼 많은 농가가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농정과(032-930-3372)로 문의하면 된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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