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원대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의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했다.

또 회사 및 경영진이 기존에 알려진 비자금 외에 상당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파악해 용처와 ‘제3자’ 개입 여부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다스 및 영포빌딩 등을 압수수색해 숨겨둔 외장 하드 등 다스 실소유 관계 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했다.

과거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정호영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비자금 120억원은 특검의 결론과 동일하게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은 도곡동 땅 판매대금 중 이상은 회장 몫인 150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인 내용이라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했다는 의심을 받는 도곡동 땅 매각대금은 263억원으로 이중 상당액은 다스로 유입되고, 그 후 BBK투자자문 투자금으로도 연결돼 도곡동땅 주인을 밝히는 작업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푸는 핵심 열쇠로 꼽힌다.

수사팀은 또 다스 경주 본사 및 분사무소, 영포빌딩, 관련자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총 6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계좌추적을 병행했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포빌딩관리인이 차량에 숨겨둔 외장 하드 등 다스 실소유 관계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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