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건설현장서 위반사항 적발… 경기도내 3개 지자체도 행정처분 전망

지난해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시작된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주)부영주택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부영주택의 지방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부실 벌점 9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3개월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10~27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지방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특별점검 대상이 된 건설현장은 부산 1개와 전남 3개, 경북 2개, 경남 6개 등이다.

점검 결과 8개 건설현장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돼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추진된다.

점검반은 5개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 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경북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있는 6개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점검 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돼 경주시가 영업정지 1개월, 부산진해경제자유청이 영업정지 2개월 부과를 각각 추진한다.

이들 기관이 부영주택의 면허가 있는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면 부영주택은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이에 가장먼저 부영아파트에 대한 부실점검에 나섰던 도내 3개 지자체의 행정처분 요청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동탄 2신도시 A23블록 등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났으나 하자보수를 제때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도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화성시와 성남시, 하남시에 건설중인 부영아파트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부실 벌점 66점을 예고했다.

벌점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각 시·군이 한 달동안의 이의제기를 받아 경감 시킬 수 있지만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자청이 부영주택에 대해 영업정지를 추진하면서 추가적인 영업정지 요청이 뒤따를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는 각 시군과 특별점검 등으로 건설중인 부영아파트에 대한 벌점을 통보할 뿐 행정처분은 각 시군이 판단할 것”이라며 “도는 올해 안으로 추가적인 특별점검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영건설이 영업정지를 받으면 기존에 인허가가 떨어진 현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신규 사업에는 착수할 수 없게 된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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