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중형(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한목소리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특히 최순실 씨의 1심 재판부가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석방 결정을 내린 항소심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며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본 모습”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어 “재판부가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혐의) 부인과 재판 보이콧 등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태가 아니라 본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참회와 사죄를 하는 것만이 속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추상같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숭고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 권력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하는 국정농단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평당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오늘 법원의 판결은 시작일 뿐으로, 검찰은 항소 및 철저한 공소유지로 최순실의 여죄를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법원과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에 대해 한 줌의여죄가 없도록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최순실 씨에 대한 형량이 적절한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주체가 박 전 대통령이며 기업들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인정했다”며 “사인(私人)인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는 주지의 사실이며, 권력자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죗값은 그보다 더 무거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을 뺀 여야는 또 최순실 씨 판결을 고리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도 비판했다.

민주당의 백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오늘 판결로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법적 형평성 문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민평당의 최 대변인도 “오늘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했고, 말 구입 비용 등도 뇌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재용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재벌 비호를 위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최 대변인은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살아있는 권력’ 삼성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국정농단 사태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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