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했다.

재판부는 우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공여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형량 산정에 대해선 우선 최씨에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기업들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헌정 사상 초유의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부여한 권한을 사인에게 나눈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다른 이들에 의해 기획된 국정농단이라며 그 책임을 주변인에게 전가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씨의 재판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직후 “가혹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검과 검찰이 의혹과 자의적인 추리로 기소했는데, 재판부 역시 검찰이 주장한 의혹으로 심증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변근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