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국회 연동형비례대표 도입 논쟁

6·13지방선거를 넉 달 앞둔 13일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작됐다.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주요 지역 후보간 경쟁도 본격적으로 달아오른 듯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국회에서 발목잡힌 ‘선거구 획정’때문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구가 변경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기 때문이다.

13일 경기도·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등 따르면 선거구 획정이 다음 달 2일 예비 후보자 등록일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기존 선거구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도록 방침을 정했다.

입후보 등록일인 5월24일까지도 결정되지 않으면 선관위가 직접 선거구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시·도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했지만, 2월 임시국회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지방선거 관련 법안은 본회의 마지막날인 20일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최대 쟁점은 선거구 획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광역의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지역·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안에 따르면 경기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수원과 남양주, 화성, 군포, 용인, 광주, 양주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선거구가 합쳐지는 동두천·연천과 포천·가평, 여주, 양평 등의 조정여부는 미지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 당선인 숫자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부족한 숫자만큼 비례대표 의원으로 충원하는 제도다. 경기도 권역의 총 의석수가 100석이라고 가정하고, A정당 지지율이 50%라면 50석을 배정한다. 이때 A정당 지역구 당선자가 30명이라면, 20명을 비례대표로 마저 채우는 방식이다.

각 당의 내부 사정으로는 현역 의원에 대한 선거 불출마 권유와 급격히 진행되는 정계 개편을 꼽을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구 획정보단 제1당을 유지·탈환해 ‘기호 1번’을 챙길 고민을 하고 있다”며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에 창당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대내외적 혼란도 지방선거 관련 법 처리를 더욱 늦어지게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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