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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