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탄소방서가 12일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신설하고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사진은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 모습. 사진=송탄소방서
송탄소방서가 12일 화재안전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신설하고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은 지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병원 화재 등 반복되는 대형화재와 다수 인명피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시민 인식개선이 시급한 3대 불법행위에 대해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인 송탄출장소 인근과 전통시장 및 피난약자 수용시설 등을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

불법행위로 적발될 시 비상구 폐쇄행위를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병호 송탄소방서장은 “최근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재용·최화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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