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이전 등 경찰 심의 부결
반대해 온 북수원지역 주민들, 수원시에 사업재고 의사 전달키로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까지 수원~구로 구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 사업 착공에 나서겠다고 밝힌(중부일보 2018년 2월 12일자 22면 보도) 가운데, 북수원지역 주민단체가 이에 반발하며 수원시장을 만나 ‘BRT 사업 재고’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해당 구간 경찰서에서 진행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도 국토부가 제출한 횡단보도 이전 안건 등이 모두 부결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국토부와 수원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원 장안구청사거리부터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연장 26㎞에 달하는 수원~구로 구간 BRT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지난 11일 올해 말까지 수원~구로 구간 BRT 사업 착공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BRT는 서울 등 대도시권에서 건설·운영되고 있는 버스시스템으로, 왕복 2개 차로를 차지해 버스전용주행로 및 정류소 등 체계시설을 갖추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앞서 수원시는 관내 구간인 장안구청사거리부터 북수원IC(시경계, 연장 5.9㎞) 사이에서 왕복 8차로가 아닌 6차로에 해당되는 지지대교차로까지 구간을 제외해 달라는 사업 축소 의견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북수원지역 주민들도 BRT 사업이 교통정체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주변 상권 접근성마저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지속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기존에 세워진 계획과 사업비 등을 이유로 수원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 진행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더욱이 해당 구간을 관할하는 4개 경찰서(수원 중부, 안양 만안·동안, 의왕)는 지난해 12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진행해 국토부가 제출한 횡단보도 이전 등 안건을 모두 부결시킨 상태다.

경찰 역시 이번 사업으로 해당 구간 교통정체가 더 악화되고, 신호등을 비롯한 보행자의 보행시간마저 늘어남에 따라 1번 국도의 차량 운행흐름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 경찰서 관계자는 “도로 상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관할 경찰서 심의위를 거쳐야 하는데 교통정체나 신호체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재심의 역시 통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북수원지역발전정책위원회는 수원시에 다시 한번 반대 의사를 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주민 의견도 반영하지 않고 BRT 사업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며 “설연휴 이후 수원시장과 면담을 통해 사업 반대의견을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구간 주민들의 민원과 교통정체, 신호문제 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사업비 문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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