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7일 청년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와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지원사업(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15∼34세)이 2년간 근속하면 매달 12만5천 원씩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지원해 총 1천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고, 시에서 청년 1인당 150만 원의 고용장려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 기업은 평택시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9일부터 평택시청 일자리경제과(031-8024-3553)에 신청하면 된다.

심재용·최화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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