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오류… 정부 최근 5년간 조사원칙 불구
화성도시공사 기한 확대 적용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수사를 받게 된 화성시 산하 5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최근 5년이 아닌 최대 16년 전 벌어진 사안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행정안전부가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전국 824개 지방공공기관을 상대로 채용청탁·부당지시 여부 및 채용업무 부적정처리 등 최근 5년간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수사선상에 오른 지자체는 용인시와 화성시 등 2곳으로, 화성의 경우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등의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적발됐다.

그러나 고교기능인재 추천 채용시 관련 규정내 이수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추천 대상자를 선발하는 등 5건의 비리가 적발된 화성도시공사의 경우 정부의 특별점검 결과 발표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도시공사는 고교기능인재 추천 채용시 내신 반영 기간을 2학년 2학기까지 해야하지만 3학년 1학기까지 확대 적용한 오류를 제외하고, 나머지 4건은 11년에서 최대 16년 전인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벌어진 사안이 확대 적용됐다고 밝혔다.

화성도시공사가 화성시시설관리공단이던 시절, 2002년 제1회 6급 상당 공개채용, 2005년 특별채용, 2007년 일반직 채용 공고때 응시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한 인물을 최종 합격시켰고, 2007년 계약직 채용 공고 때 응시자격이 충족되지 않은 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을 지금에 와서야 문제 삼은 것이다.

정부는 합동 점검에 나서면서 최근 5년 동안의 채용 비리를 특별점검하라고 지시했으나 화성시 감사담당관실은 최대 16년 전 사안을 찾아내 실적을 보고한 것이다.

단속 실적이나 현 단체장의 치부를 부각시키기 위한 특별점검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화성도시공사 관계자는 “10여년 전 채용비리가 마치 최근의 채용비리인냥 알려졌다”며 “비리 집단으로 매도 당하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정부의 합동 점검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익명의 제보자가 16년전 일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익위에서 화성시에 조사를 통보해 점검한 결과를 알려줬더니 정부의 합동 점검 결과에 자료가 합산돼 공개되면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신창균기자

▲ 화성시청.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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