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9개 학교를 이전하거나 신규 설립하는 안건이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학교 대란’을 피할수 있게됐다.

시의회는 6일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2019~2021년도 인천시립학교안설립계획 변경안’ 등 29개 안건을 가결했다.

변경안은 본회의에서 제적 의원 30명중 28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지역 내 9개 학교를 이전하거나 신규 설립하는 안건이 통과되면서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학교 대란은 피했다.

대상학교는 서창3초, 인천중산초(영종하늘7초), 인천중산중(영종하늘4중), 동춘1초, 인천서희학교, 영종하늘5초, 해양1중, 영종하늘6고, 도림고 등이다.

앞서 지난 1일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학교 설립과 이전에 관한 변경안을 부결시켰다.

부결 이유는 도림고 이전이 여론조사만으로 결정돼,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의 부결이 ‘학교 대란’을 불렀다는 비판에 직면한 시의원들은 총 35명의 의원 중 20명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상정했다.

상임위에서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총 정원의 3분1(13명) 이상이 본회의 상정을 동의하면 재논의될 수 있다.

공병건(연수2) 의원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협의를 통해 다른 문제들도 원만히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상임위를 통과한 ‘인천시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는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한구(계양4) 의원은 본회의에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무분별한 개발 행위와 불법을 저지른 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 의원의 이의 제기로 제적 의원 28명이 투표에 나섰고 찬성 13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밖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통행료 폐지 결의안’과 ‘인천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 등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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