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가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이사의 직무를정지했다.

KBO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장석 대표이사를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프로야구 관련 업무에 한해 직무 정지했다”고 밝혔다. 1982년 프로야구 출범 후 구단 관계자가 KBO로부터 직무 정지를 당한 건 이장석대표이사가 처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KBO 규약 제152조 제5항은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KBO는 이장석 대표이사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시점부터, 행보를 주시했다.결국, 이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되자 KBO도 곧바로 징계를 내렸다.

정운찬 KBO 총재는 “KBO리그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KBO 회원사인 서울 히어로즈의 실질적 구단주 이장석 대표의 문제로 이번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프로야구팬과 국민 모두에 죄송하다. 향후 사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상벌위를 통해 추가 제재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장석 대표이사는 지난해 1월 법정 분쟁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현재 넥센 히어로즈는 최창복 대표이사, 박세영 구단주 체제다.

넥센은 “이장석 대표이사가 1월에 물러나 구단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서 당장 구단에 큰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장석 대표이사는 최근까지도 실질적 구단주로 구단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이사는 2008년 히어로즈 구단을 창단하고 현대 유니콘스 소속 선수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총20억원을 투자받았으나 약속한 지분을 넘겨주지 않았다.

지분이 양도되면 이장석 대표이사는 대주주 자리를 홍성은 회장에게 내줘야 한다.

이장석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이 되고, KBO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까지 받아 넥센히어로즈의 행보도 불투명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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