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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후 최대…'불법지원금' 이통3사에 과징금 506억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3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래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 의결로 SK텔레콤에 213억5천30만원, KT에 125억4천120만원, LG유플러스에 167억4천750만원을 부과했다.

또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을, 그 외 171개 이동통신 유통점에 과태료 합계 1억9천250만원(유통점당 100만∼3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와 집단상가 등 관련 유통점이 도매영업, 온라인영업, 법인영업 등을 통해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단통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작년 1∼8월이었다.

방통위 조사는 작년 초부터 집단상가 유통점이나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소셜 미디어나 메신저를 통해 영업하는 온라인 영업점 등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법·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잇따르는 등 시장과열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이번 심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재발 방지와 시장 안정화를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공식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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