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비현실적… '월 190만→230만원 올려달라"
업계 "직원 월급 210만원 이상… 인건비 부담에 가족 경영 전환"
"하루 14시간 근무에 쉬지도 못해"
김 장관 "소득세법 개정 검토 중…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노력할 것"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오후 수원시내 한 식당을 방문해 외식업계 관계자들과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금보기자
“임대료, 식재료값 다 오르는데 매출만 감소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도 급격히 인상되면서 외식업계 어려움이 가중됐다.”

22일 오후 수원 팔달구의 거진생태도루묵을 찾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난 한 외식업계 대표의 일성이다.

이날 김 장관은 피문어숙회와 가자미식해를 맛보며 이양배 거진생태도루묵 대표, 박종렬 로마경양식 대표, 정철교 정마루호박꽃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말문을 연 것은 이양배 대표였다.

이 대표는 “음식점 직원은 파출부나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면 대부분 210~23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의 월 190만 원 기준은 현실적이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업한 지 11년된 거진생태도루묵은 3명의 정직원을 두고 있다.

부족한 인력은 이 대표가 일손을 보태거나 파출부를 호출해 해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일반 정직원은 230여만 원, 요리를 담당하는 실장은 27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 중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맞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외식업계 현실을 고려해 월 급여 기준을 230만 원 정도로만 맞춰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준 상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비과세로 분류해 기본급만 월 190만 원 이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외식업 등의 서비스업은 초과근무수당을 과세 대상으로 적용, 기본급에 추가수당 포함 월 급여가 190만 원을 넘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31년간 경양식 음식점을 운영 중인 박종렬 대표는 인건비 부담으로 가족경영으로 전환하는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박 대표는 “식구들이 중간에 나와서 근무하지 않으면 직원들 휴식시간도 마련할 수 없다”며 “인건비 때문에 직원을 줄이고 가족경영 위주로 가니 사업주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14시간씩 근무하느라 개인시간도 가질 수 없는 게 외식업계 대표들의 현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장관에 호소한 외식업계의 애로는 부단 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수원 인계동에서 감자탕을 운영하는 류모(32)씨는 “우리 가게에는 250만 원 이하로 받는 직원이 없어 신청할 생각도 없었다. 외식업계는 월 급여 기준을 높여줘야 신청할 수 있다”고, 인근의 빵집 대표 조모(45)씨도 “월 급여는 220만~230만 원 이하로, 지원금은 17~22만 원이 적당한 것 같다. 기준이 개선되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도 늘어나고 가족경영도 줄어들 것”이라며 기준 개선을 호소했다.

김 장관은 업계 대표들의 어려움을 청취한 뒤 이같은 애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업계 간 소통채널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동안 외식업 현장과 소통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라며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외식업계 간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ctb@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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