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비닐하우스 화재 취약… 용도변경·증축 등 불법 자행

21일 오후 비닐하우스 가건축물에서 불법으로 영업중인 과천시 갈현동에 위치한 유명 소고기식당의 모습. 김금보기자
주말마다 문전성시를 이루는 경기도내 일부 '맛집'들이 불법 건축물에서 불법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은 물론 영업점 내 화재 안전에도 손을 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오후 5시께 과천시 갈현동에 위치한 유명 소고기식당.

해가 지기 시작하자 식당을 찾는 차량 행렬이 식당 입구에서부터 길게 이어졌다.

입구에는 지상파 3사 방송에 출연했다는 내용의 액자들이 걸려 있어 한 눈에 유명 맛집임을 알 수 있었다.

2층짜리 본 건물로 가려는 손님에게 직원은 앞 마당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로 들어가라고 안내했다.

19일 오후 5시30분께 과천시 갈현동에 위치한 유명 소고기식당. 불법으로 사용중인 비닐하우스 내 전기난로가 비치돼 있지만 별도 화재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은 모습. 사진=정성욱기자
테이블이 10여 개밖에 되지 않는 본 건물과 달리 비닐하우스 2개 동에는 총 40여 개의 테이블이 놓여져 있어 150여 명은 충분히 수용가능했다.

그러나 이 곳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도 되지 않은 불법 가설선축물이었다.

내부에는 대형 난로가 설치돼 있었는데, 소화기 하나 놓여 있지 않았다.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위치한 유명 버섯전골식당 건물은 일반적인 건축물로 보기 힘들 정도로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해 보였다.

창고로 사용되던 목구조 건물을 식당으로 개조한 것인데 천정 마감 대부분이 두꺼운 비닐소재였으며 콘크리트 벽돌 조적조의 외벽 일부분마저 무너진 벽돌 대신 슬레이트와 비닐 마감으로 대체된 상태였다.

더욱이 에어컨·선풍기를 비롯한 형광등 전선 등이 모두 천정 목재 구조물과 비닐 마감재에 고정돼 있어 화재 발생시 삽시간에 큰 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또 식당 건물 측면과 후면에 비닐 천막과 슬레이트 지붕 구조로 증축돼 홀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던 공간은 관할청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 증축건축물이었다.

하지만 아무런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식당을 찾은 손님들도 이에 대한 걱정을 숨기지 않았다.

최근 종합편성채널 맛집 프로그램을 보고 서울에서 찾아왔다는 A(45)씨는 "음식 맛은 좋은데 화재에는 너무 위험해 보여 재방문은 어려울 것 같다"며 "어떻게 건축관련된 허가를 받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용인시 처인구의 한 오리집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2개동이 1개의 건물로 연결돼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용도변경과 증축허가 등의 절차는 밟지 않았다.

식당 관계자들은 모두 위반사항인 것은 맞지만,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식당 관계자들은 "가스버너 사용을 최소화해 화재발생 가능성이 적다"며 "비닐하우스가 접이식이라 불이 나면 재빨리 걷어낼 수 있어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김준석·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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