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18세미만 13.5%만 등록… 빠른 초기조치 위한 대책 시급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실시 중인 사전지문등록제도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착되지 못한채 겉돌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경기도내 아동 지문 등록률은 13%대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18세 미만 아동은 231만3천378명이다.

이중 지문 사전등록을 마친 아동(지난해 기준)은 13.5%에 해당하는 31만3천964명에 불과하다.

도내 10명의 아동 중 1.3명만 지문등록에 나선 셈이다.

이러는 동안 경기지역에서 발생하는 아동 실종 사건은 계속해 늘어나고 있다.

실제, 경기 남부·북부지방경찰청에 접수 된 아동 실종 사건은 2015년 5천36명, 2016년 5천279명에 이른다.

연간 5천 여건의 아동 실종 사건이 접수되는 실정으로 적지 않은 수다.

아동 실종 사건의 경우 골든타임이 3시간 남짓으로, 실종 후 12시간이 지나면 실종 아동 발견 확률은 42%대로 급락한다.

이 때문에 실종 발생 후 3시간 내에 아동의 위치나 신원 파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또 아동 실종 사건은 예방과 빠른 초기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 중 하나라는 것이 아동 실종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동들의 경우 위기 상황에 처하면 자신의 이름은 물론 보호자의 이름 조차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경찰청은 실종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신원 파악을 위해 2012년부터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등록제는 아동의 얼굴, 지문, 보호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제도로 아동이 실종 됐을 경우 신속하게 신원 정보를 확인해 보호자에게 연락이 취해진다.

또 실종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는 지적장애인이나, 치매 노인도 등록이 가능하다. .

경찰 관계자는 “사전등록의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등을 방문해 등록이 가능하다”며 “실종 취약 계층의 보호자들은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형아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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