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오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시달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우근학 도선관위 상임위원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점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점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21일 선관위에 따르면 중점 관리 대책 수립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등 지역여론을 왜곡하는 토착형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이날 우근학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이동규 사무처장을 비롯해 구·시·군선관위 사무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시달회의’를 개최했다.

우근학 상임위원은 “지방선거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동네 민주주의 실현의 기초”라면서 “가짜뉴스 등으로 지역여론을 왜곡하거나 지역 연고단체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토착형 불법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천 관련 금품 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등을 ‘3대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했다.

이어 우 상임위원은 “3대 중대 선거 범죄 등 불법행위를 엄단해 공정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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