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지역내에서 진행되는 아파트 등 대규모 분양을 앞두고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최근 과천지식정보타운 및 우정병원부지 등의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과천시민 가점 내지 우선권 등을 노린 위장전입자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해 위장전입자를 가리는 데에 더욱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하고 오는 6월 13일 예정된 지방선거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는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 명부를 토대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사실조사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해준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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