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미곡처리장과 식자재 마트 등을 운영하면서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정모(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화성시 일대에서 미곡처리장을 운영하던 정씨는 2015년 1월께 곡물 중간도매업체인 A상회에 “곡물을 우선 납품하면 기존 미수금을 포함해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속여 68억4천만 원 상당의 곡물을 납품받는 등 2014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중간도매업체 6곳으로부터 516차례에 걸쳐 133억 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납품받은 곡물을 인터넷에서 저가로 처분해 현금을 마련한 뒤,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2016년 4월부터 양주, 충남 아산, 광주 곤지암 등에 식자재마트를 차리고 같은 방식으로 식자재 1억여 원 어치를 납품받고,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업초기 적자가 누적돼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했을 뿐, 돈을 챙기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돌려막기 등으로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물품을 계속 납품받았다”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물품을 편취한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액은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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