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체 가산금리가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향된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금융권의 담보권 행사가 최대 1년간 유예되며 연체차주는 연체이자를 감면받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4월부터 은행권의 연체 가산금리가 ‘약정금리+6~9%’에서 ‘약정금리+3%’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는 은행과 비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가계·기업대출에 모두 해당된다.

신용판매와 같이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 역시 법정이율, 한은 비은행 평균금리 등 대용지표를 적용해 약정금리를 손본다.

연체 가산금리 산정에 대한 모범규준도 마련, 금융권의 자의적 금리 조정을 방지하고 이율을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 상황에서는 대출자가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비용과 원금, 이자 중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변제할지를 대출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다음달부터는 은행권의 일방적인 담보권 행사도 제한된다.

담보권 행사에 앞서 반드시 대출자와 최소 1회 이상 상담해 담보권 실행 사유와 시기,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특히 1주택 소유자이면서 담보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연체 대출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은 최대 1년간 유예된다.

이들에게는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주택매각과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연체차주는 경매에 부쳐진 주택의 매각 가격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유찰시 차감비율이 회당 3%, 최대 10% 내로 제한된다.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한 모든 이자가 감면되며 원금 역시 최대 60% 삭감된다.

금융위는 향후 약 8만7천 명의 연체차주가 이같은 혜택을 통해 8조5천억 원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은 차주개인의 문제 해결이 아닌 사회적 과제”라며 “관련 기관과 업계가 모든 역량을 정책 성과를 조기에 실현해나갈것”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alex1794@naver.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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