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올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를 지적측량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기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과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과 유가족,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 지적측량 등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고시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 또는 가족) 등은 관련 증이나 카드, 확인서가 첨부돼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장애등급 1급~3급)는 장애인증명서(카드)를 첨부해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김웅섭기자/1282kim@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