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6일 경기도 평택 서·남부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평택호 횡단도로의 일부인 평택 국제대교 건설 현장에서 상판 4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240m가 붕괴됐다. 작년 8월 발생한 경기도 평택 국제대교 붕괴 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사업관리까지 거의 모든 과정에서 부실이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흙막이를 해체할 때 시공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주요한 사고 원인으로 분석됐는데 흙막이를 해체할 때 구조체를 완성하고 외벽과 연결한 후 흙막이를 해체해야 하는데 구조체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외벽과 연결하기 위한 슬래브를 설치하지도 않은 채 흙막이의 지지 앵커를 먼저 해체해 토압을 지지하지 못한 흙막이가 붕괴했다는 얘기다.

우리는 우선 국토교통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 조사위원회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사고 조사 결과 발표에 예상은 했지만 정작 사실로 밝혀지면서 실망감을 안고 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에서다. 일단 평택대교의 경우 공사의 발주청은 평택시이며 시공은 대림산업 등 6개사, 설계는 삼안 외 3개사, 감리는 수성엔지니어링 등 2개사가 참여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 굴지의 건설사이고 발주청이 다리가 건설중인 해당 지자체라면 뭔가 달라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에서다. 더구나 설계 단계에서 거더의 자르는 힘에 저항하는 강도인 전단강도를 검토할 때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했고,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 공간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는 30㎝로 얇게 계획됐고, 공사 시방서에는 상부 공사의 주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도 확인된 얘기는 또 무엇인가. 시공단계에서 이런 설계상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도 그렇다. 공사할 때 바닥판 슬래브 두께가 얇은 점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상부 거더 벽체 시공 이음부의 접합면 처리가 미흡했으며 시공 상세도와 다른 벽체 전단철근이 설치되기도 했다는 얘기마저 이해하기 어렵다. 한 마디로 공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시공자나 감리자의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된 일이다.

사업 관리자도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할 간접비까지 고려한 적정 하도급률을 산정해야 하지만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면 더 할말도 없다. 공사와 품질 담당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으로 배치하는 등 현장 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책임 구조로 현장이 운영된 것이다.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더라도 차분히 처음부터 원인규명에서 책임자 처벌까지 다져나가야 할 이번 사고 경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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