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 변경… 물품대금은?

#7년째 화훼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특정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거래처가 양수도계약을 통해 대표이사가 변경됐다며 이전에 맺은 계약에 대한 결제를 거부해서다.

축하화환을 주문받아 납품한 뒤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지만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소액이지만 A씨는 억울한 마음에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직원 한 명과 모든 실무를 분담해야 하는 A씨는 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 절차에 대해 공부할 시간도 부족했다.

A씨가 선택한 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다.

경영지원단으로 연락한 A씨는 물품대금 채권 회수 관련 법률 자문을 신청해 상담을 받았다.

자문을 통해 양수도계약과 상관없이 법인에 대한 채권 요구가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소액사건심판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이를 토대로 A씨는 소송을 진행, 소장 작성부터 재판 완료까지 경영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물품대금을 받아냈다.

A씨는 “영세 사업장은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돼 전문적인 법률정보 숙지나 업체 간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며 “상담을 의뢰한 부분만이 아니라 연관된 법률, 사업주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 등 폭넓은 자문을 해줘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채태병기자/ctb@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