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낮추고,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완화 차원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18일 내놨다.

정부는 우선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출 예정이다.

임대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이 내용이 적용된다.

정부는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별로 50% 인상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이다.

이를 통해 전체 임차인의 약 95%가 보호를 받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TF)’도 이달 중 구성키로 했다.

TF는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 거절 시 임차인 보호방법 등을 논의해 오는 9월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상생상가’(가칭)와 신규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40%가량을 주변 시세의 80%로 제공하는 ‘착한상가(가칭)’도 추진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규모 점포의 입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전통산업보존구역을 확대해 상업보호구역(전통산업보존구역+지자체장 지정 구역)을 신설한다.

복합쇼핑몰은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영업규제를 받게 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온누리상품권·고향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비율을 현 10%에서 30%로 높이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활성화 법안 TF(가칭)’를 구성, 소상공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할 방침이다.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잦은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카드수수료 부과방식도 개선된다.

정부는 밴(Van)수수료 부과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꿀 계획이다.

카드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와 결제시스템을 관리하는 밴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로 나뉜다.

밴 수수료는 현재 건당 약 100원이지만 7월부터 결제금액의 약 0.2%로 바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약 10만개”라며 “가맹점당 평균 0.3%p(연간 270만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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