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아파트 경비원이나 편의점·음식점 등의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수를 줄이거나 휴게시간을 늘려 급여 인상에 대처하는 편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경비원의 업무가 휴게시간과 업무시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휴게시간을 늘려도 업무량은 동일하게 된다. 결국 임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경비원 수를 줄이면 남은 경비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에서는 경비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급여를 인상해주는 좋은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국토교통부가 밝힌 몇몇 아파트의 사례는 주민과 경비원이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면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 울산 한 아파트의 경우 경비원 임금 인상안이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돼 ‘사람 사는 세상의 아름다운 사례’라는 네티즌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경비원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역지사지가 이런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인천에서도 경비원과 청소원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 동의로 휴게시간을 늘리지 않고 급여를 인상했다. CCTV를 설치해 경비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하려는 방안도 주민회의에서 무산됐다. 주민들이 경비원 해고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부결된 것이다.

서울 여러 곳에서도 속속 이런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다. 휴게시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임금을 인상하는 데 주민들이 적극 찬성한 것이다. 우리가 외식 한 번 덜 하면 되지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경비원을 해고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경비원들을 고용인이 아닌 가족으로 생각하는 입주민들에게 이들이 최선을 다해 보답할 것은 분명한 일이다. 입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만든 훈훈한 미담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경비원 월급이 190만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서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입주자들의 관리비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커서 일자리 감소나 해고 등 부작용도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의 수입을 늘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긍정적 사례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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