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첫 시행… 효과는 글세
수원시청, 직원 절반 '짝수'… 도청 앞엔 짝수차 불법주차
짝수 번호판 차량 운행이 금지된 날이지만, 공무원들이 탄 출근 차량들은 이를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주차장 진입에 여념이 없었따.
이날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진입한 정기권(시청 직원) 차량 230여 대를 확인해보니, 100대 이상이 짝수 차량이었다.
같은 시각 경기도청의 경우, 차량 2부제로 주차장이 한산한 대신 정문 앞 도로 갓길은 짝수 번호판을 단 각종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점용 중이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대부분에는 경기도청 스티커가 붙어 있어, 공무원 소유의 차량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출장을 온 것으로 보이는 한 지자체 차량의 경우 아예 횡단보도 전면에 불법 주정차를 한 탓에 도보로 오가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수원지검과 수원지법 내 주차장에서도 짝수 번호판 차량이 눈에 띄었다.
민원인 전용주차장과 ‘공무’라고 적혀있는 주차면에도 짝수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전날 차량 2부제에 대한 협조요청 문자가 모든 직원에게 전송됐지만, 출입 통제 등은 하지 않아서다.
경기북부경찰청 주변도로 역시 이날은 불법주차들로 몸살을 앓았다.
청사를 둘러싼 금오로 55번길은 새로 조성된 지 얼마되지 않은 데다 평소 차량 운행이 적어 한적하지만 이날 따라 불법주차 차량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물론 경기북부경찰청 소속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은 짝수 차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이었다.
이 곳 직원들은 경기북부의 지리적 특성상 장거리 출퇴근이 많아 2부제의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 직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른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을 많은 직원들이 겪게 된다”며 “2부제의 취지는 알지만 장거리 출퇴근 직원을 위한 방안이 없다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및 경찰청 관계자는 “전날인 14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직원에 2부제 실시에 대해 공지했다”며 “장거리 직원이나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직원들을 이해는 하지만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주현·변근아·김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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