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3월30일까지 7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전국의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중점 정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확인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으면 최고장을 발부하여 사실에 맞게 제대로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기존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는 고발조치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중 자진 신고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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