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국정원은 대북·해외기능 전담… 검찰 권한 분산·견제 정착 초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앞으로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 기능을 수사와 행정으로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는 쪽으로 개편된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는 한편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수사는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통한 기관 간 통제장치가 도입되면서 검찰의 권한도 상당폭 줄게 된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청와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8개월 만에 권력기관 개혁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향후 권력기관의 ‘제자리 잡기’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시스템 정착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우선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방안이 잡혔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가칭 국가수사본부)·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산과 함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견제·통제 장치 도입을 통해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과 경찰의 청렴성·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기소 독점과 직접수사권한·경찰 수사지휘권·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정치권력의 이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왔다고 조 수석은 밝혔다.

이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개혁방향을 잡았다.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 신설 이전에는 경찰의 검사 수사를 보장토록 했다. 다만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검사를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으로 인한 일각의 국정원 대북정보수집 능력 저하 우려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간첩·산업스파이 수사 등에서는 정보수집 기능이 중요하다”며 “국정원의 대북 간첩 등 정보기능은 더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같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 권력기관의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 작업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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