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살~고교생 교습 금지 불구… 사교육 조장 반발에 단속 유예
법령 개정 없어 현장혼란 가중

고양교육지원청이 최근 백화점 및 대형마트 문화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아 및 초·중·고등학생 강좌 단속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고양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센터 강좌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가, 한 달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3살부터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은 반드시 학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교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경우 평생교육시설로 이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교습이 금지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사교육 조장 정책이라는 등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과의 협의를 통해 부모와 함께하는 경우에 한해 미취학 아동 대상 강좌 개설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앞서 2013년 도내 타 지자체를 비롯해 강원도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개정된 학원법이 당초 계획과 달리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렴한 문화예술, 교육 강좌까지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 별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해 7월 공문을 내려 보내고 평생교육시설 문화강좌 등의 지도·단속을 유예시켰다.

그러나 단속만 유예됐을 뿐, 지금까지도 관련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현장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문화센터에서 이뤄지는 유아 및 청소년 대상 강의는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민원이 제기돼 점검에 나서겠다고 한 것”이었다면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루 빨리 학원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언제든 야기될 수 있는 현장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고양시에서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모(38)씨는 “애가 졸라서 발레수업 신청해 듣고 있다. 문화센터 수강 금지시키면 결국 학부모만 사교육비에 등골이 휘게 된다”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문화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업 전부를 학원에서 진행하는 교습과정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 그동안 단속을 유예해 온 상황”이라면서 “학원법 등을 개정하거나 명확하게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 의원발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변근아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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