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총회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금지법) 개정 제안 등 13개 안건을 의결 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기 교육과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유치원 교육과정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선행학습 금지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앞서 초등학교 1·2학년은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정규수업에서 영어교육이 금지된 상태이며, 오는 3월 방과 후 수업에서도 영어수업이 금지될 방침이다.

이 밖에 협의회는 교육부에 교육자치 및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학교 규칙의 세부 항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개정과 시·도별 신설학교 학급 수 산정의 자율성 부여 및 탄력적 적용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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